대한상사중재원(KCAB) 사건의 약 80%를 민간이 차지하는 가운데 건설·토목·에너지 등 고액 분쟁이 집중된 공공영역에서 중재 활용을 확대할 경우, 전반적인 중재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계약 관련 법령과 내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계약 단계서부터 중재 선택 유도KCAB의 2025년 분야별 사건에서 건설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에서도 건설 공사의 발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5년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중앙부처 11조4062억 원, 지자체 26조5143억 원, 공공기관 40조5247억 원이다. 이중 건설공사
릴게임손오공 가 약 64%(50조2767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2025년 대한상사중재원(KCAB) 당사자 유형별 비중에서는 민간이 82%, 공공은 18%에 그친다. 공공부문 관련 법령와 제도의 구조가 중재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계약 기준과 절차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등을 규율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도 분쟁 조정과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 관행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중재 선택이 어렵고, 중재사례가 없으면 더욱 중재를 회피하는 악순환이다. 법령이 없으니 내규도 마련하기 어렵다. 중재 활용을 규정한 기관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정도에 그친다.
이에 계약 초
신천지릴게임 기 단계부터 중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계약 분쟁에서 효력을 갖는 입찰공고문에 중재를 포함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중재 활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법령이나 내규에 비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4·2025년 공공기관 법무
바다이야기슬롯 업무 워크숍에서는 '중재 선택 시 감사 부담'이 기피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감사원과 중재원 간 협약 등을 통해 중재 선택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규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5년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김호철(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대한상사중재원 건설 분야 중재인으로 20년간 활동해 온 만큼, 관련 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도 정비를 추진할 적기다.
기획재정부 정부 경영평가에 중재 활용을 반영하는 방안은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한 노력'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중재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중재인 전문성 확보도 관건중재인 전문성 강화도 중재 활성화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건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재인의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선택하기 어렵다"며 "전문성 있는 중재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재전담법관 제도 도입이 중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2015년 중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중재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직 법관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역시 상사분쟁에 한해 최고민사법원장(Lord President)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관이 중재인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중재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는 2026년 연구 주제로 국제 조정 및 중재 제도를 선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 현직 판사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신망 있는 법관을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법관의 중재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판사는 "전문 분야가 맞아 참여하기 적합한 사건이라면 판사를 중재인 풀에 포함하고 겸직 허가를 받는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중재인 풀에 포함된다면 기관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송무 경험이 있는 판사가 중재인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고법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부장판사가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파견 형식을 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관이 중재인으로 참여해 깊게 법리를 따질 경우 판정이 늦어질 수 있어, 결국 중재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재판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재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정희(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M&A와 관련 이행보조금이나 손해배상 분쟁은 (앞으로는) 소송으로 가면 5~6년씩 걸릴 수 있다"며 "상사 분쟁 위주로 중재 이용도는 향후 몇 년 안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서하연 기자 hayeon@lawtimes.co.kr김지수 기자 jskim@lawtimes.co.kr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